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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3:04 경 청주시 서 원구에 있는 B 중문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후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이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이에 위 D 이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 내가 어 딜 가냐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내 사무실로 들어가는 위 G을 뒤쫓아 가 행패를 부린 다음, 위 G이 피고인에게 연락처 등을 묻자 갑자기 “ 야, 이 씨 발 놈 아. 나 인적 사항 못 댄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 내 위 G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H이 위 G을 도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H의 팔을 1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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