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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038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부터 제10면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부터 제17행의 ‘피고 주식회사 제이디원’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제이디원’으로 고치고, 이후 ‘피고 제이디원’을 ‘제이디원’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원고’를 ‘타임건설’로 고치고, 같은 행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자산신탁’을 ‘피고’로 일괄하여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승계하였다’에 이어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 3과 같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기간의 만료시까지 제17조에서 정한 제비용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제비용 상환시까지 신탁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③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수익자 요청 시 신탁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17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ㆍ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2. 설계ㆍ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과 그 이자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환금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관련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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