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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8 2018나20497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의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그 중 특약사항을 ‘특약사항’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부터 제4면까지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7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2.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과 그 이자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환금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관련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6.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법률자문비용

7.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8. 관계법령에 의거 수탁자에게 수반되는 보증비용

9.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하게 하거나, 수탁자가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26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업무에 따른 신탁보수(별지 4)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발업무보수와 분양업무보수로 구분하여 받는 것으로 하고, 신탁재산에서 받거나 또는 신탁재산에서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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