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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606 판결
[물품대금][공1976.3.15.(532),8977]
판시사항

" 갑" 과 " 을" 이 " 병"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동업을 하되 업무를 분담 종사한 경우에 " 갑" 과 " 을" 의 " 병" 에 대한 상법 57조 에 의한 물품대금채무의 연대책임

판결요지

" 갑" 과 " 을" 은 시멘트가공보도부록 등을 제조판매하는 " 병"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동업으로 " 정" 에 공사자재납품을 하는 사업 및 도로포장 공사를 하되 " 갑" 은 주로 " 정" 에 대한 교섭과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 을" 은 물품의 구입과 납품 및 금전출납 등 업무를 분담 종사한 경우에는" 갑" 과 " 을" 은 동업자로서 " 병" 에 대하여 상법 57조 에 따른 상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제일콩크리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상고인

조승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 및 1심공동피고 현용주가 원고청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갑 제1호증(지불증)및 갑 제2호증(지불각서)은 피고가 원고회사의 사장 전무 및 상무 등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 지라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의적이고 조작된 증언들만 채택한 채증법칙 위배있다 할 수 없고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잘못이나 대법원판례에 위반된 점 있다고 볼 수 없다.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위 현용주는 시멘트가공보도부록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금관계 물품을 구입하여 동업을 육군제9사단에 공사 자재납품을 하는 사업 및 도로포장공사를 하되 피고는 주로 동 군부에 대한 교섭과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위 현용주는 물품의 구입과 납품 및 금전출납 등 업무를 분담 종사함으로써 공사자재납품 및 도로포장공사를 동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다면 피고와 위 현용주는 동업자로서 원고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에 따른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후가 모순된 판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와 위 현용주는 동업관 계가 아닌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순된 청구를 하고 있다함은 독단에 지나지 못함을 알 수 있을 뿐 원판결에 상법 제57조 적용의 잘못과 심리미진 있다는 논지는 부당하고 그밖에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와 위 현용주는 동업자로서 연대채무관계 있다고 한 이 사건에 있어 달리 민법 제408조 에 의한 분할채무관계를 들고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잘못 있다고 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되여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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