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77,000,000원, 원고 C에게 7,00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갑1호증의 1, 3,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경북 청도군 풍각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7면 밑에서 제5행부터 제10면 밑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고, 제11면 제11행 “점” 다음에 “,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에 나타난 사정”을 추가하며, 같은 면 제12행 “80,000,000원”을 “70,000,000원”으로, 제13행 “40,000,000원”을 “35,000,000원”으로, 제14행 “8,000,000원”을 “7,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제3행 이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판단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이는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희생자인 망인에게 피해가 생긴 날(1951. 9. 10. 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