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19행 ‘2008. 11. 4.경’ 다음에 '또는 적어도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이 통지된 2008. 12. 3.경'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2쪽 6행 내지 3쪽 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망인이 1950. 7. 7.경 사망한 사실은 갑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인 2017. 9.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이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