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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6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부터 2016. 3. 3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 21. 0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성남시 중원구 C에서부터 같은 구 순환로 178 성지 아파트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1. 0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성지 아파트 부근 길을 남한 산성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 신호에 따라 운행을 정지하고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더라도 일단 서 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변경되자마자 속도를 내 어 피고인의 좌측 차량을 앞질러 1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81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03 경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 21. 07:20 경 제 1 항 기재 성지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F에게 ‘ 내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냈으니 대신 차량을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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