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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D 이- 카운티 차량을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15. 07:5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 내로 21길 16 신 내 5 단지 두 산 대림 아파트 528 동 앞 노상을 중랑구 립 도서관 교차로 방면에서 먹 골 파출소 방향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 위지 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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