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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0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 호텔 C’ 8 층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인 피해자 D( 여, 23세) 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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