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252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 나 250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