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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0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11:30경부터 13: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C(84세) 등에게 자신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이다. 도와줄 것이 없느냐’며 봉사활동을 나온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운동실에 놓아둔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인 B아파트 CCTV 녹화내역 및 불상 피의자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이송 필요 보고) 및 판결문{(성남지원 2016고단244, 413(병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6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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