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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2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2016고단122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2016고단2226』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0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임의로 취식한 다음 계산대에 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시가 4,300원 상당의 심플클래식 담배 1갑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던 중 위 피해자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2226』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3: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품권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5. 30. 04:55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약 55분간 시비를 걸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23:0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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