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51786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090,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원고 B에게 20,840,812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

순번 지번 피고 취득일 환매권 소멸일 보상금(원) 비고 A 1 서울 중구 E 대 30㎡ 2002. 9. 19. (협의취득) 2012. 9. 20. 40,665,000 F에 합병 B 2 서울 중구 G 대 18㎡ 2002. 10. 17. (협의취득) 2012. 10. 18. 24,399,000 3 서울 중구 H 대 2㎡ 2,711,000 피고 구청장은 2002. 4. 20. 중구 고시 C로 “D 도시계획사업(도로)”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위 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보상금(원)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소유한 같은 표 지번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한 다음 같은 표 취득일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1. 5.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고시 I로 서울특별시 중구 J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였는데, 위 정비구역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위 고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폐지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구청장은 2007. 5. 31.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K로 위 정비구역에 관하여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시행자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그후 피고는 2008. 6. 17.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M로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그 무렵 착공되어 2011. 11. 2. 준공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환매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