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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2 2013고단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22: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옷에 구토하여 악취가 나는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에게 방해될지도 모르니 나가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피해가 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편의점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도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당시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라면 등을 먹고 있던 손님 7여 명이 겁에 질려 편의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편의점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방문하려는 손님들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보졸레누보 포도주 2병과 시가 31,2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합계 85,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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