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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6고단2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경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679-40에 있는 ㈜ 한서 모터스에서 피해자 ㈜ 현대 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334,900원 상당의 아우 디 A6 B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9. 16.부터 2017. 9. 15.까지’ 로 하고, 월 임료를 ‘1,199,000 원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C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 신청서, 리스계약 해지 안내

1. 수사보고( 참고인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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