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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41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4. 17:0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사기록 11쪽), 내사보고(부개역사 CCTV 판독),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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