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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그랜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금광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모아 아파트 방면에서 미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40세) 이 운전하던

D 그 랜 져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휀다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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