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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하 남 2 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 집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무안- 광주 간 고속도로 무안 방면 36.7km 지점까지 10km 가량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후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가중요소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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