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70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4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15.부터 2016. 1. 6.까지 사우나용 비품 및 기자재를 납 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27,745,980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4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15.부터 2016. 1. 6.까지 사우나용 비품 및 기자재를 납 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27,745,980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