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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6나2049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유, 발효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과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국 1,800여개의 대리점(2013. 7. 기준)을 통하여 대형유통업체 또는 일반소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피고의 대리점은 취급 품목별로 분유커피, 우유, 치즈, 방판, 음료 대리점으로 구분되는데, 시유, 발효유를 취급하는 우유대리점 중 시판대리점은 피고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자기 계산으로 일반소매업체에 공급하는 ‘도매거래’를 하고, 동시에 피고의 계산으로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위탁거래’를 병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11. 1.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31. 그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우유대리점(시판대리점, 이하 ‘원고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도매거래와 위탁거래를 병행하였다.

원고의 주요 도매거래처로는 코사마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1993. 4.경 결성한 동네 슈퍼마켓 공동브랜드이다. 가 있었고, 위탁거래처로는 이마트 B점, 그랜드 백화점 C점, 롯데마트 D점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입강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회전율이 낮은 비인기 제품 등을 원고 대리점에 공급한 다음 그와 같이 공급한 수량을 최종 주문량으로 확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가 금지하는 ‘구입강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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