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75,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유, 발효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과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국 1,8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하여 대형 유통점 또는 일반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피고의 대리점은 취급 품목별로 분유, 커피, 우유, 치즈, 방판, 음료 대리점으로 구분되는데, 시유, 발효유를 취급하는 우유대리점 중 시판대리점은 피고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자기 계산으로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도매거래’를 하고, 동시에 피고의 계산으로 대형 유통점에 공급하는 ‘위탁거래’를 병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11. 1.경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 10. 31.경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도매거래와 위탁거래를 병행하였다.
원고의 도매거래처로는 코사마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1993. 4.경 결성한 동네 슈퍼마켓 공동브랜드이다. 가 있었고, 위탁거래처로는 이마트 B점, 그랜드 백화점 C점, 롯데마트 D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입강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년을 기준으로 매출총액 1조 3,403억 원, 영업이익 674억 원을 달성하였고, 국내 유제품 시장 점유율은 23.09%로 서울우유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제품 산업은 수출입 비중이 낮고, 내수경기 동향과 국내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며, 유명 제조사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