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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2:40경 경산시 서부동에 있는 경북개발공사 앞에서 피해자 B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청구아파트로 가던 중, 경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른 이유 없이 오른발을 이용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어깨부분을 3차례 가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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