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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1757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92,024원, 원고 B에게 34,443,975원, 원고 C, D에게 50,232,64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서울 은평구 EㆍF동, G동 일대 3,593,000㎡ H지구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표하였고, 2003.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승인받은 다음, 2004. 2. 25. 사업면적을 3,495,248㎡(그 후 2008. 1. 3. 사업면적이 3,492,421㎡로 변경되었다)로,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그 이주대책기준에 의하면 자기토지상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 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8. 1. 10. H아파트 특별공급계약안내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위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은 일반공급의 경우와 동일하게, 즉 일반인들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라.

위 다. 항의 이주대책에 따라 원고 A, I(원고 B이 I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 C(원고 D이 원고 C의 분양계약상 지위 중 1/2 지분을 승계하였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의 경우 54.67㎡, 원고 B의 경우 82.258㎡, 원고 C, D의 경우 119,964㎡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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