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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09가합135877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별표1 중 ‘인용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서울 강북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서울 은평구 IㆍJ, K 일대 3,593,000㎡ L 지구 등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표하고, 2002. 11. 25.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M).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3.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승인받고,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N로 피고(2004. 3. 17. 명칭변경 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공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주택 소유 농민’, ‘자기 토지 상 주택 소유자’, ‘타인 토지 상 주택 소유자’, ‘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 ‘미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 ‘기준일 이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자’ 등을 이 사건 이주대책 중 주거대책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을 다시 세분화하여 공급할 분양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달리 정하였다.

위 이주대책기준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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