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그룹은 E, F이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설립하여, 그 산하에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로 약칭함), 제주도 I빌딩 6층에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로 약칭함) 본사를 비롯하여 제주도, 대전, 대구, 광주, 구미, 포항, 서귀포 등 전국 각지에 각 지점들을 두고 관할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이다.
피고인은 D그룹의 회장인 E, H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J의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은 후 그 산하에 J 제주지점장 K, 서귀포지점장 L, 포항지점장 M, 대구지점장 N, 구미지점장 O, 광주지점장 P, 대구 제일영업소장 Q, 포항지사장 R 등을 고용하여 전국적으로 투자자들을 관리하고, J 산하에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심사역 S, J 투자자 관리 및 배당금을 등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팀장 T, 그리고 J 제주지점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설명을 하는 심사역 U, V, W, X, Y, Z, AA 등을 고용하여 J의 전국 각 지점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 및 설명을 하였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이 고안한 투자상품에 대하여, 2010. 9. 7경 포항시 남구 AB 3층 J 포항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AC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0%로 계산하여 주별로 2.5%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보장해 주는데, 주별로 2%의 배당금과 회사 주식을 0.5%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E, F, K와 함께 J의 전국 각 지점의 지점장들 및 J 각 심사역을 통하여 F이 고안한 ‘AD’, ‘야구배팅프로그램 투자상품(원금 및 매월 10%의 수익금 보장)’, 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