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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C 회 사은 2014. 7. 3. 경부터 2015. 6. 5. 까지는 서울 강남구 D 3 층 내지 11 층에, 2015. 6. 6. 부터는 서울 서초구 E 지하 1 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었는바, 최초 부동산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특히, F는 운영 초기에 G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2014. 10. 경 G가 설립된 이후 부터는 G의 사원으로 가입해야만 F 투자 자격을 주고, G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 본부 등 전국 61개 본부 사무실에 대하여 각 본부에서 모집한 F 투자금의 10% (2015. 1. 경부터 는 7% )를 본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G 산하 본부를 관리하여 상호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였다.

N은 C 회사의 회장으로서 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 및 임원들을 선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그룹 운영의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G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5. 2. 경부터 G 수원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N의 지시를 받아 회원을 모집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N(2016.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 등과 공모하여, 2015. 5. 경 수원시 장안구 O 4 층에 있는 G 수원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외에 6회에 걸쳐 투자 원금의 20%를 확정적인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별도의 사업이나 투자를 통한 수익금이 없었고, 피고 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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