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인정되는 사실 E그룹은 F, G이 서울 강남구 H 빌딩 4층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설립하여, 그 산하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비롯하여 제주도, 대전, 대구, 광주, 구미, 포항, 서귀포 등 전국 각지에 각 지점들을 두고 관할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이며, 피고는 2009. 3. 19.부터 2011. 8. 22.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F, G은 E그룹 산하에 제주지점장 J, 서귀포지점장 K, 포항지점장 L, 대구지점장 M, 구미지점장 N, 광주지점장 O, 대구 제일영업소장 P, 포항지사장 Q 등을 고용하여 전국적으로 투자자들을 관리하고, E그룹 산하에 자금 출금 및 입금을 담당하는 부장 R, E그룹 사무실 관리를 하는 총무 S, E그룹 사무실 관리 및 행사 준비를 하는 팀장 T, B 산하에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심사역 U, B의 투자자 관리 및 배당금 등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팀장 V, 그리고 B 제주지점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설명을 하는 심사역 W, X, Y, Z, AA, AB, AC 등을 고용하여 B의 전국 각 지점 투자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투자 유치 및 설명을 하였다.
F은 G이 고안한 투자상품인 ‘AD’ 투자상품에 대하여, 2010. 2. 10.경 대구시 수성구 AE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투자자 AF에게 “AD 투자상품은, 시세의 40%로 매물이 나온 AG 아파트 100채를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내는 투자상품인데 10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까지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7%에서 최고 5.95%의 배당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F, G은 피고와 함께 B의 전국 각 지점의 지점장들 및 B의 심사역들을 통하여 G이 고안한 ‘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