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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6 2015고단8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3:0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과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고 엉덩이를 들이밀며 춤을 추다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 E(58 세, 여)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래 반주 영상 화면 스크린 하단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맥주 컵을 손으로 잡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피해 액수를 변상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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