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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 받지 않은 게임기 20대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고, 게임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큰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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