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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21:30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를 붙잡고 수차례 밀고 당겨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비로소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22:14 경 위 1 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네 가 새끼야! 이 새끼야, 경찰이 뭔 데! 좆도 아니야!

건방진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 및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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