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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14 2020가단1673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50,000 원 및 2020. 11. 1.부터 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 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차임의 지급 및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은 피고 B 이지 피고 C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C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전제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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