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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9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자이다.

1. 2012. 5. 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5. 초순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남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계약 공탁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계약 공탁금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공탁금을 출금하여 2012. 5. 31.까지 변제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약수주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 차용한 8,000만 원 및 2011. 10. 27. G으로부터 차용한 5억 5,000만 원 등의 개인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2억 원은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2012. 5. 8.부터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H 계좌 등으로 2억 원을 송금하여 그 시경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23,700,000원, 주식회사 C의 우리은행 계좌로 76,300,000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1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5. 위 제1항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벽산건설에서 시행하는 약 30억 원 상당의 금곡벽산블루밍 아파트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C에서 수주하였는데 공사담당자인 벽산건설 I부의 J 차장이 급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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