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8. 23. 원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2 ‘보험계약 내역’의 기재와 같은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보장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구 분 보장상세 보험금(원) 상해입원비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1일당,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30,000 질병입원일당 (1일 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0,000
다.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별지1. 청구원인관련표 ‘치료기관’란 기재 병원에서 ‘진단명’란 기재 각 상해 또는 질병으로 해당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입원일당’란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입원비 및 질병입원일당 합계 29,3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1. 청구원인관련표 기재와 같은 피고의 각 입원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한 입원치료기간을 초과하여 과잉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필요한 입원 및 과잉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상해입원비 및 질병입원일당 합계 26,52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