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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의 사기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3. 12. 31.까지 사회복지법인 B에 소속된 F의 원장인 자이다.

보건복지가족 부의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F은 수급자 2.5명 당 1명의 요양보호 사를 배치해야 하고, 요양보호 사는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어야 1 인 배치로서 인정되며, 위 요양보호 사 배치기준에 위반될 경우 F에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 감액된다.

F의 요양보호 사인 G은 2012. 6. 경부터 2013. 12. 31.까지 1일 4 시간씩 만 근무하여 월 근무시간이 160 시간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요양보호 사 1 인 배치로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경 G을 마치 F에 요양보호 사 1 인으로 배치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 37,827,83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중 요양보호 사 1 인 관련 장기 요양 급여 3,805,22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장기 요양 급여 합계 29,389,98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회복지법인 B에 소속된 F의 원장인 자이다.

보건복지가족 부의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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