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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4고단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17』

1. 피고인은 2013. 2. 28.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 현재 3D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며 국가적으로 지원도 잘 이루어진다.

국제적으로 장비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신규 구매하는 장비의 경우 중국 및 홍 콩 등 2-3 개 업체에서 이미 대여 요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 여서, 장비가 수입되는 즉시 대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이다.

장비를 빌려 줄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4억 원 상당의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개월 내 장비 구입 원금을 회수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3D 장비를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경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금 2,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금 4,00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금 2,000만 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Q) 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R, 피해자 O,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P에게 ‘ 동두천시 U, V에 있는 건물을 각 매수하여 마무리 공사를 한 뒤 준공하여 요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데 아버지가 의사이므로 아버지를 사업자로 내세운 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물 인수 자금 22억 원 중 일부가 부족하니 이를 대여해 주면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한 다음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대여금 및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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