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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231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음성군 C 잡종지 1,249㎡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3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청북도 음성군 C 잡종지 1,24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D의 명의로 1994. 8. 9. 낙찰을 받아 1994. 9. 2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996. 6. 21.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10. 경부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52㎡( 이하 ‘ 이 사건 도로부분’ 이라 한다 )에 21,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여 2001. 12. 3. 완공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점유관리하면서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0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통행로로 쓰이는 그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인근 주민에게 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여 일방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위 도로부분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하여 위 도로 부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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