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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두통약 복용과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두통약을 복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회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5개월 여 만에 또다시 위 공무집행 방해 범행들과 같은 유형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에 언급된 범행들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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