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노5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5. 5. 5., 2015. 7. 17. 재차 무면허 운전 및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위 2015. 5. 5. 자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