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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4097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D, E, F은 별지 제 2 목 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 H, I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E, F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C, D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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