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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나6981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2011. 5. 31. 13:05경 I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소등되어 있던 점멸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우방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주공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예산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도로를 따라 우방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계룡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J KR110호 이륜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비외상성 회장천공, 골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 G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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