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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0330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93,889,239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2. 8. 12:3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6.8km 지점 1차로를 도리분기점 방면에서 조남분기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 가던 원고 A 운전의 E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F 버스(이하 ‘F버스’라고 한다

)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부분으로 앞서 차선을 변경하고 정차한 F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경추손상으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차량은 시속 70~80km의 속력으로 원고 차량과 100m의 거리를 유지하고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비상등을 작동함과 동시에 피고 차량도 비상등을 작동하면서 속도를 줄였는바, 이와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고 적절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원고 A로서는 전방 2차로에 정차한 쓰레기 수거차량을 볼 수 있었고 2차로로 선행하여 주행하던 F버스가 쓰레기 수거차량을 피하여 1차선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전에 감속을 하여 F버스의 차선 변경에 대비하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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