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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8. 23:57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 도 2.0 승합차를 운전하여 백제고 분로 41길 13 건 물 방향에서 송 파여성문화회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의 차량 좌측 앞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67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 등을 피의 차량 우측 앞바퀴 등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안면, 좌상 우측 족 부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8. 23:57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41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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