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18. 및 2014. 8. 13. 피고에게 싱가포르 소재 수출자 B(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영국 소재 C(이하 C라고 한다)가 생산한 니켈합금튜브(Nickel Alloy Tube)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D 및 E)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이하 특혜관세대우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특혜관세대우 적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조사를 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원산지신고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원산지신고서는 한-EU 자유무역협정상의 거래당사자인 영국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어서 특혜관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통지하고, 2016. 8.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혜관세대우 적용 세율과 기본세율 간 차이에 따라 산정한 관세 29,089,030원, 부가가치세 2,908,890원, 관세가산세 5,785,43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954,690원 등 합계 38,738,0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수입신고번호 관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 부가가치세 D 27,361,760원 2,736,170원 2,736,170원 273,610원 2,717,570원 627,130원 E 1,727,270원 172,720원 172,720원 17,270원 158,970원 36,680원
라. 원고는 2016. 10.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제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자 2017. 5. 1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