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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519214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68365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68365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3.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D 주식회사는 2014. 2. 20. 원고(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이다)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 D 주식회사와 원고는 함께 2020. 5. 19.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못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7.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금액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집행문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집행문부여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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