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투자약정의 체결 (1) CㆍS과 원고ㆍT는 2008. 8. 15. CㆍS이 원고ㆍT가 1/2지분씩 소유하는 사업대상 부동산(용인시 기흥구 D 임야 4,793㎡, E 임야 4,793㎡)에 3,300,000,000원을 투자하여 토목 및 건축을 시행하고 건축물과 대지를 처분하여 수익을 회수하는 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투자금 3,300,000,000원의 내역이나 지급 형태는, 사업대상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F 이하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식회사’라는 용어는 생략한다.
의 근저당권부 채무 700,000,000원의 원리금을 CㆍS이 부담하고 CㆍS이 원고ㆍT에게 이미 지급한 700,000,000원을 투자금에 충당하며, 나머지 1,900,000,000원(= 3,300,000,000원 - 700,000,000원 - 7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1,400,000,000원은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나. 사업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원고와 T는 2008. 8. 18. C에게 토지 지분과 건축물의 처분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권리와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대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C가 운영하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근저당권이 말소ㆍ설정되거나 등록전환ㆍ분할되었다.
변경일 D 임야 4,793㎡ E 임야 4,793㎡ 2009. 8. 28. 소유권 이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9. 8. 28. 근저당권 말소 및 설정 F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00,000원) 말소, U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80,000,000원) 설정 2010. 7. 20. 근저당권 말소 및 설정 U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80,000,000원) 말소, V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542,000,000원) 설정 2010. 11. 3. 등록전환 H 임야 4,787㎡로 등록전환 I 임야 4,833㎡로 등록전환 2011. 6. 9. 분할 H 임야 1,113㎡, W 임야 235㎡, Y 임야 1,679㎡,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