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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9노207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여 결국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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