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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9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약 6,4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철근 콘트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예상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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