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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24 2015나12084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 C 및 피고(반소원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D의...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과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중 일부를 기각, 나머지 일부를 각하하고, 위 건물인도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원고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건물인도청구에 한정된다.

나.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밖의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13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다음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앞서 든 원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제1심법원의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초 피고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할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제1심증인 F이 원고들 부부가 피고 측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들의 여러 정황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어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원고 B이 2014. 5. 26. 피고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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