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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83
토지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해당 부분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5쪽 6줄 및 5쪽 8, 9줄의 각 “피고들은” 다음에 “원고에게”를 각 추가한다.

나.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① 5쪽 1, 2줄의 “(= 제1, 2, 3구역의 토지대금 중 5억 원”을 “(=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 5억 원”, ② 8쪽 3줄부터 4줄까지의 “피고 B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이 사건 각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한 뒤 6,000만 원”으로 각 바꾼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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