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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9 2020고합1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후레쉬 1개(증 제6호), 맥가이버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5세), 피해자 D(여, 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져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C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과 맥가이버칼(드라이버)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위협하며 “소리치면 찔러버린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 쓰고 있어”라고 협박하고, 그 소리에 거실로 나온 피해자 D에게 위 과도를 들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주고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안방 불을 켜자 피해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거냐 확 찔러버릴라, 까불면 묶어놓고 가버릴까 보다”라고 위협하며 이불을 덮어 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집안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그곳 화장실에 놓고 피해자들 소유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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